본문

뉴스

연료품질등급제, 실효성 두고 논란


환경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연료품질등급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유업계에선 연료품질등급제도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주된 시각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품질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분기별로 발표키로 최근 확정했다. 연료품질의 최저기준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국내 기준이며, 최고등급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적용하는 기준이다. 나머지 세 단계의 등급은 둘 사이에 두고 연료품질을 등급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해당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친환경 연료 구매를 유도하고, 정유사는 자발적으로 연료품질을 향상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유업계에선 연료품질등급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정유업계는 환경부의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비용에 관한 대책이 수립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연료품질개선에 따른 비용증가를 어떻게 보전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정유사가 연료품질의 등급별 충족을 위해선 비용증가가 따르고, 이는 곧 기름값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유업계는 지금도 고유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마당에 등급제에 따라 기준에 맞춘 연료를 시중에 판매할 때 과연 소비자들이 이를 사겠느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유업계는 차라리 환경부가 연료품질 기준을 높이고, 정유사가 이에 따른 기름값을 인상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유사의 실효성 의문제기는 올초부터 시행된 초저유황경유 보급사례가 예가 되고 있다. 올해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되면서 환경부는 경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로 하여금 경유 내 황함량을 크게 낮춘 초저황경유 판매를 독려했다. 그러나 정유사는 이 또한 비용증가를 이유로 들며 어려움을 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초저황경유의 교통세를 10원 인하했다. 교통세 10원 인하는 탄력세율인 교육세와 주행세의 동반 인하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정유사가 ℓ당 13.9원의 비용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초정황경유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확산되면서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료품질등급제도 등급별로 별도의 비용지원이 있어야 같은 값, 또는 최소비용으로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연료품질등급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만약 정유사가 이를 배경으로 고품질 연료의 가격을 올린다면 누가 비싼 휘발유를 사겠느냐는 것. 물론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값비싼 프리미엄 휘발유의 판매가 늘고 있으나 대다수 서민에게는 여전히 값싼 연료가 최고다.

반면 환경부의 생각은 다르다. 환경부는 정유사가 제품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환경을 보다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다소 비싼 기름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비용문제는 기업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 놓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환경부로선 기준만 제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환경부의 이번 제도 도입을 주시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등급별로 제품을 내놓을 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지만 경쟁사가 출시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매거진

2025-05-20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