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토교통성은 12월 21일, 도로운성차량법의 보안 기준을 개정해 승용차의 차체 앞 부분 일부만이 대향차 등에 충돌하는 옵셋 충돌시에 운전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정도로 충격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체 강도를 처음으로 설정해 의무화했다. 이미 앞면 전체가 충돌하는 플랩 충돌시의 기준은 의무화되어 있다. 양방의 충돌시 기준을 정한 나라는 드물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2000년 1년간의 교통사고의 충돌 상황과 사망자의 치명상 부위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기준의 도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15명 감소했다고 계산하고 있다.
대상으로 되는 것은 정원 9인 이하의 승용차로 일본산, 외국산 구분 없이 신형차는 2007년 9월 이후에 출시, 현행차는 2009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차. 새로운 기준에서는 시속 56km로 주행시 운전석측의 앞 부분 약 40%가 장해물과 충돌해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한 더미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과 머리를 끌어 당기는 힘, 흉부를 압박하는 힘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수준까지 완화하는 차체 강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에 의무화된 플랩 충돌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자동차 메이커 각사는 엔진등이 있는 차체 앞 부분의 구조를 연성화하는 한편, 객실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충돌시에 차체 앞부분이 찌그러듦으로서 충력을 흡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옵셋 충돌에서는 충격이 걸린 면적이 작기 때문에 차체 앞부분이 찌그러져도 흡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체도 객실도 강화가 필요하게 된다. 차체 앞부분은 플랩과의 양방을 위해 정면에서의 충력은 찌그러들어 흡수될 수 있지만 일부만에 걸린 충격은 차체 앞부분의 약 어깨부분의 구조를 강화해 변형을 막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미국은 주로 플랩 충돌, 유럽에서는 옵셋 충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채용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등 극히 일부다.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기준을 설정한 나라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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