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시 당국은 2006년 2월 15일부터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1에 상당하는 배기가스 제 1단계 규제치에 미달하는 차량의 통행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상해시 당국의 교통관리부문에 따르면 제1단계 규제치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시내의 일부 도로에의 진입을 일정 시간 금지한다는 것. 통행금지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는 200위안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고.
상해시 환경보호국 관계자에 따르면 상해시의 자동차 보유대수 96만대 중 35만대가 제 1단계 규제치에 미달한다고 하낟. 일부의 차량은 시내에서의 통행이 이미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약 20만대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에는 내부 환상선 안의 운행버스 3,000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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