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GM대우자동차가 제작·판매한 경화물차 라보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확인돼 4,646대를 강제 리콜토록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모델은 2004년 10월1일~작년 11월 제작된 3,981대로 도어트림 및 선바이저에 사용된 내장재가 난연성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 7월1일~작년 8월22일 생산된 665대는 속도계 표시속도와 실제속도가 안전기준 범위에 못미쳤다.
회사측은 이들 차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관련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한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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