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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낸 가짜 입원환자, 사기죄 판결


대법원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받은 뒤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일명 나이론 환자)들과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병원장에 대해 사기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2일 입원환자로 위장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추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거나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보험금 편취를 도와주고(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천 B내과 병원장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입원이란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해야 한다. 또 환자가 형식 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받아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시간에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거나,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할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 피고인들의 경우 입원치료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거나 입원기간중 1주일에 3∼4차례 정도 점포에 가서 일을 하는 등 자주 외출했고, 입원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병원장 피고인의 경우 이들 환자의 외출을 통제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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