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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사고는 무조건 보험처리하라?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지, 내 돈으로 처리할 지를 놓고 고민한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이하 대물사고는 자비로, 그 이상은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50만원 이하는 자비로 처리하라고 권유하는 보험사 보상직원들도 있다.

이 같은 사고처리방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운전자들은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심경으로 50만원 이하 사고도 보험처리하기도 한다. 경기가 나쁠 때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운전자가 늘어난다. 여기에 50만원 이하 사고는 두 번 보험처리해야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 할인을 많이 받아 보험료 할증부담이 적은 고할인계층 운전자들도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적어 보험처리를 선호한다. 경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해 4~11월 50만원 이하 사고의 보험처리건수가 전년동기보다 11.5%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이유들이 맞물려서다.

그러나 50만원 이하 사고를 무턱대고 보험처리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가입자마다 사고경력과 할인할증률이 달라 사고처리방법 선택의 유불리 기준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또 50만원 이하 사고를 한 번 보험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처리금액 30만~50만원은 할인이 3년간, 30만원 이하는 1년간 각각 유예된다. 보험처리를 1년에 두 번 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률은 최초 가입 시 100%를 적용받고 이후 사고가 없으면 매년 10%씩 할인된다. 50%에 도달하면 5%씩 줄어들다가 40%에서 멈춘다.

어차피 할인받을 수 없다면 소액사고는 매년 한 번 정도 보험처리해도 된다고 여길 수 있으나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고 다발자들을 솎아낼 장치를 마련해뒀다. 손보사에 따라 인수지침에 3년간 2~3회, 5년간 3회 사고 등이 있으면 보험을 받지 않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 인수하라는 내용을 넣어두기도 한다. 보험가입에 제약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15% 정도 비싼 공동인수물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보험과 자비 중 어떤 방식이 나을 지 고민된다면 보험사마다 갖추고 있는 보험료 변동예측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시 향후 3~10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나는 지를 알 수 있다. 또 사고가 나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보험사에 신고해 보상서비스를 받고, 사고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우선 보험으로 보상하는 게 낫다. 그 다음 보험료 할증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자비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보험을 다시 들기 전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지불하면 자비처리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한 보험사 보상담당 임원은 “자동차보험은 1년만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는 동안은 계속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 할증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주위 사람의 말이나 일반적 인식에 따라 사고처리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보험료 변동예측 시스템을 통해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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