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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환차손 관리는 환변동보험으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환율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가운데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 ’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은 환손실은 보상하고 환차익은 환수하는 제도다.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해 원화로 수출금액을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 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 제품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원화로 확실히 보장받고, 환율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는 수출보험공사가 떠맡는 형태다. 환차손을 메워주는 대신 환차익은 환수해가는 형태여서 가입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요즘처럼 환율 급락으로 환차손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적극 이용해볼 만한 제도다.

달러와 엔화 그리고 유로화 등 3개 통화로 결제가 이뤄지는 계약에 대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에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에 한해서다.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이용할 수 없다. 보험료는 계약금액의 0.02%로 최장 5년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은행 선물환에 비해 비용이 8~9배 가량 저렴한 게 장점이라고 보험공사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6개월간 10만달러의 계약을 했을 경우 보험료는 20달러로 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수한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청약서, 결제신청서 등을 갖추고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596)나 전국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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