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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으로 중고차와 중고 타이어 수출 제한


일본 정부는 3월 15일 피납문제전문간사회의 법집행반의 첫번째 모임을 갖고 북한에의 압력강화책으로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간의 연대강화를 확인했다.
동 간사회에는 법집행반 외에 북한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 정보수집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현행법의 엄격한 운용의 일환으로서 일본 정부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중고차와 중고 타이어등의 수출에 대한 감시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고차의 부품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을 취출하거나 중고 타이어 등의 연료에의 전용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해 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감시 대상은 중고차, 중고 타이어 외 재활용이 목적인 고무와 플라스틱 등.
중고품으로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관의 신고가 있으면 수출이 허가되지만 재활용하기 위해 옹해등의 재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 처리법으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인 주행이 가능하지 않은 중고차와 크기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하는 중고 타이어, 이물이 혼입되어 있는 고무와 플라스틱 등을 폐기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폐기물 처리법
2차 대전 후의 고도성장기에 발생한 산림에의 불법투기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70년에 제정된 법. 건축폐자재와 폐차 등의 폐기물에 관해 배출사업ㅈ와 처분업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일본 내의 폐기물은 일본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본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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