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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TV 시청 단속이 가능할까


최근 국회에 상정된 운전중 TV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단속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전중 TV 시청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다.

현재 운전중 TV 시청은 합법이다.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반면 휴대전화 통화의 경우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와 TV 시청, 어느 게 더 위험할까. 전문가들은 TV 시청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는 전화통화의 경우 운전중 집중력이 떨어져 위험하지만 TV 시청은 집중력 저하는 물론 시선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운전중 전화를 하면 통화 내용에 신경쓰다 차선변경이나 기타 진입해야 할 곳을 지나쳐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많이 나지만 앞을 보고 가는 만큼 충돌 시 상해가능성은 낮다는 것. 반면 TV 시청은 TV에 시선을 빼앗겨 전방 시야를 놓칠 수 있고,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회사에서 선택품목으로 장착돼 나오는 TV의 경우 모니터가 운전석 옆에 하나만 있으면 주행중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또 모니터가 두 개 있는 고급차도 주행중 운전자는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돼 있고, 뒷좌석 승차자만 시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혹 주행중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주행중 화면이 나오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시중에는 아예 주행과 관계없이 TV 시청이 가능한 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운전중 TV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단속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운전중 휴대전화는 차 밖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TV 시청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운전자가 TV를 시청하는 지, 위치찾기 기능을 보는 지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국 운전중 TV 시청은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운전자 홀로 TV 시청을 하다 가로수와 부딪쳤다면 운전자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말겠지만 만약 다른 차와 접촉했다면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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