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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중고차 속아 살 걱정 ‘끝’


올 상반기 안으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사고와 침수 여부 등이 기재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고차나 침수차 등 문제차를 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사고에 대한 개념 차이로 발생하는 매매업자와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사고차와 수리차를 주요 골격부위별로 정의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을 4월께 공포한 뒤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해말 입법예고됐다.

건교부와 중고차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이 개정령안에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의 교환 및 수리흔적이 있는 경우에 사고차로 간주한다’는 사고차 및 수리차의 정의를 기재한 새로운 성능점검기록부 서식이 들어 있다. 사고 및 침수 여부와 접합(두 대 이상의 차를 용접해 하나로 만드는 것) 유무도 표시된다. 사고차와 수리차의 정의는 한국중고차문화포럼이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1년 전 마련한 내용을 참고로 했다.

사고차와 수리차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생각하는 사고차와 무사고차의 개념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매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차의 프레임이나 차체의 주요 부위가 잘라져서 용접돼야만 ‘사고차’로, 도어나 보닛 교체, 판금 등은 ‘무사고차’로 판단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교체는 물론 판금이나 도색 등의 작업이 있었다면 ‘사고차’로 여기고, ‘사고차=문제차’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을 예로 들면 중고차업계 종사자들은 뼈가 부러져야만 사고로 생각하나 소비자들은 다치면 무조건 사고로 여기는 셈이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지 못하는 데 한 몫했다. 소비자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개념 차이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불쾌감이 진짜 속아 산 사례와 함께 어우러져 중고차매매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김필수 중고차문화포럼 위원장은 "사고차와 수리차가 성능점검기록부에 명시되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속아 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며 “중고차유통의 투명성도 높아져 믿고 사는 중고차 거래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중고차문화포럼이 지난해 내놓은 사고차의 정의는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로 골격 등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수리복원 경력이 있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다. 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접 부위의 수리는 사고로 간주하는 것. 포럼은 또 (단순)수리차는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의 단순 교환 및 도장이 행해진 자동차’로 정의했다. 앞펜더,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 나사 등으로 고정된 부위의 단순 교환 및 수리, 도장이 있는 중고차가 해당한다. 무사고차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한 무사고 자동차’다. 모든 부위의 교환, 도장 및 용접 등이 이뤄지지 않은 차만이 무사고차에 포함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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