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도로법 상 \'손궤자부담금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손궤자부담금제도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의 수선, 유지 및 손궤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61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온 제도이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건교부는 정부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성없는 부담금 제도를 정비해 부담금의 정책적 유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궤자부담금제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향후 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차 등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 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허가조건으로 보강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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