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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료 5월24일부터 1% 인하


오는 5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1% 정도 내린다.

5월24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손해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대인1 보험료)에 부과되는 정부보장사업 분담금률을 4.4%에서 3.4%로 1%포인트 낮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손보사에 내는 책임보험료도 1% 정도 내려가 자가용차 가입자는 평균 2,000원, 영업용차 가입자는 평균 5,000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자동차대수 증가로 분담금 잉여금이 늘어나 분담금률이 인하됐다”며 “전체 손보사들이 현재 분담금률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 78년부터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해 왔다. 분담금은 지난 99년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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