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부터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차를 산 소비자가 보증수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성능점검자의 확인없이 수리할 경우 보상을 못받는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성능점검자 등이 참조해야 하는 업무지침을 최근 마련했다. 본지가 23일 입수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매수인)가 구입한 중고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수리를 받으려면 성능점검자와 소비자가 협의한 정비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정비업체가 다른 지역 등 멀리 있을 때는 소비자의 주민등록 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정비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수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다. 종전에는 성능점검자가 지정한 곳에서만 보증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보증수리를 제대로 받으려면 성능점검기록부, 보증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매매업자에게 차를 살 때 성능점검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받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보증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성능점검자의 확인절차(점검오류)없이 정비업체에서 분해나 수리를 하면 보증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유사연료 및 첨가제 사용,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및 개조, 냉각수나 각종 오일 부족, 지진이나 침수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고장도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행거리계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 파악이 힘들거나 품질이나 기능에 영향이 없는 소음, 진동, 냄새, 작동 감각 등의 불만사항도 보증대상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업무지침은 보증수리가 필요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중고차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매매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둬야 하는 등 소비자들이 신경써야 할 내용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요즘 기름값 인상 등으로 가짜 휘발유 또는 경유를 이용하거나 개성을 위해 중고차를 사자마자 불법 개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이런 소비자들은 보증수리기간 내에 구입 중고차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업무지침에는 허위 및 부실점검을 없애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점검자가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한 점검 및 보증내용에 대한 보증책임의무를 매매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종전에는 매매업자 대신 제3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사용돼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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