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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 침수되면 보상은?


장마철에는 하천변에 주차했거나 호우가 쏟아지는 지역을 지나다가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종종 있다. 침수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장마철 자동차침수와 관련된 보험상식을 정리했다.

1. 차가 침수되면 보험처리할 수 있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했다면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에 들 때 자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걸 말한다.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건 침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운행 또는 주차 여부는 상관없나?
운행중이건 주차중이건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주차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세웠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3.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보상받는다. 자차를 가입할 때 정해둔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지급금액이 차량가액보다 적다면 자기부담액이 공제된다.

4. 차 안과 트렁크에 실은 물건은?
차의 일부가 아니라면 실내,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침수사고는 물론 다른 사고 시에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 충돌,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
<자료 : 인슈넷>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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