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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세금 4208억원 돌려 받는다 (4/19)


- 분식결산 및 부채탕감에 대한 납부세금 이자까지 돌려받아
- 부채비율 26% 개선·금융비용 절감 등 재무구조 견실화
- 2년 연속 최대흑자 이은 올해 이익목표 5,000억 낙관


기아자동차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4,208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돌려 받았다.

기아자동차(주)는 지난 1998년말 국제입찰 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 4조5,736억원(1991년∼1997년)에 상당하는 4조8,720억원의 부채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았으나, 분식결산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주민세·자산재평가세 포함) 4,068억원을 부과 받아 2000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아는 이에 불복, 2000년 2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초 기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에게 재조사 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납부 세금 4,068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총 4,208억원을 모두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기아측은 이같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배경에 대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신고한 분식결산 금액이 비록 세무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긴 하나 분식결산금액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고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 관철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이번 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6% 개선되고 금융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재무구조가 한층 견실해짐으로써 경영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아는 최근 카니발Ⅱ의 판매호조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5월 카니발의 북미시장 본격 진출 등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연속 흑자에 이어 올해 사업목표인 국내외판매 114만대와 매출 13조원, 경상이익 5,000억원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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