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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첨단장비 탑재한 주·정차 단속차량 도입

서울시에서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24기동차량』 4대를 도입, 시범운영 후 오는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324기동차량』명칭의미 : “324”는 도로에서 주·정차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의미하는 약칭이며 위반차량의 신속한 단속 상징

서울시는 단속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중에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얌체 주·정차로 단속인력이 이중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간에서 차량간격을 좁혀 밀집주차하거나 카메라 바로 밑에 주·정차하여 번호판 촬영을 할 수 없는 사례, 심지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현장 도보단속조를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기동성의 한계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350도 회전하며 1초당 30장 인식할 수 있는 번호인식용 및 배경영상 촬영용 카메라, GPS, 차량번호 자동인식 제어시스템, 적외선 조명장치 등 첨단장비를 탑재한 『324기동차량』은 주·야간 시속 50Km 이내 주행상태에서 위반차량을 자동단속하고 이중주차, 밀집주차 등 자동단속이 어려운 구간은 수동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공사구간, 도로모퉁이, 버스전용차로 등 상이한 도로여건과 야간, 우천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 『324기동차량』단속시스템 기능을 중점 시험한다.

주·야간 시속 50Km 이내 주행상태에서 위반차량 자동인식여부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정차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카메라로 1회 촬영하여 위반차량 자동인식 여부

- 다리위, 소방용기구·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 등 주차금지 장소에 정차한 차량은 1차 촬영하고 5분경과 후 2차 촬영시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판 자동인식여부 시험

또한, 이중주차, 밀집주차로 자동단속이 어려운 곳에서 수동으로 위반차량 인식여부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간에서 차량간격을 좁혀 밀집주차하거나 카메라 바로 밑에 주·정차하여 번호판 촬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이나

-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훼손시켜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차량 또는 번호판의 종축,횡축각도를 인위적으로 기울여 자동단속이 용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수동조작 시험

아울러, 적발차량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속영상, 차량번호, 단속일자, 단속위치 등 주요정보가 서울시와 자치구간 전산시스템 자동인식 처리 시험 등

8월 1일부터 시내 일원 4차선 이상 도로 주·정차 위반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기동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며, 효과가 우수할 경우 『324기동차량』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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