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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의 폭스바겐 합병, 또 다시 발목 잡혀


포르쉐의 폭스바겐 인수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의회가 새 폭스바겐 법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새 폭스바겐 법에는 폭스바겐의 두 번째 주주 니더작센 주의 M&A에 관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

수정된 새 폭스바겐 법에는 80% 이상의 주주가 동의해야 중요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폭스바겐의 인수 합병을 막을 수 있다. 현재 니더작센 주가 소유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지분 20.1%와 정확하게 매칭된다. 포르쉐는 폭스바겐의 지분을 31%로 올리면서 대주주로 나섰고 얼마 전에는 50% 이상의 지분 확보가 결정적이었다.
포르쉐는 이번 결정이 작년 말 유럽 의회의 결정에 반대된다고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1960년 제정된 폭스바겐 법은 단일 주주가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법안이었다. 작년 말, 유럽의 사법재판소가 폭스바겐 법이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포르쉐의 폭스바겐 인수는 급격하게 진행됐었다.

글 / 한상기 (메가오토 컨텐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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