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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꼬리물기 집중단속 실시, 예방법은?


교통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부터 위반차량 적발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이나 각종 법규 인지 미숙으로 범하는 실수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제안하는 \'끼어들기-꼬리물기 운전 예방 가이드\'를 소개한다.


진입-진출로에서는 미리 차선변경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진입로 및 진출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끼어들기 주요 단속구간이다. 숙련된 운전자라 해도 초행길인 경우에는 진입로와 진출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끼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진입-진출로 이용 시에는 미리 도로 안내표지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1.5~2km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정체구간에서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차선변경이 어렵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급정거할 경우 후속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 밖에도 고속주행 중 진입-진출로에서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급정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작동해 후속 차량들의 상황 인지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


교차로 전방 교통흐름 파악 중요, 차선변경 금물

교차로에서는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체상황이면 녹색 신호에서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 뒤쪽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후 선행 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진입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 진입하는 것이 좋다.

초보 운전자들은 후속 차량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받아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자칫 잘못하면 꼬리물기 상황으로 이어져 전체 교통상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서는 후방 차량보다는 전방 도로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또한 도로 정체를 가중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반드시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이나 교차로를 지난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단보도 정지선도 반드시 지켜야

교차로 꼬리물기와 함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보행자 보호와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거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행 시에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차량을 언제라도 감속하기 편한 상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신호가 바뀌어 정차해야 할 때는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끊어 밟아주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급제동을 시도하면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면 상태를 고려해 평소보다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전에 타이어와 브레이크액, 브레이크 패드 등의 제동장치 계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진혁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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