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3년 연비 적합조사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하였고,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현대 싼타페(2.0 2WD, 제작일 : 2012년 5월 16일 ~ 현재)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8.3%(도심 8.5%, 고속 7.2%)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쌍용 코란도스포츠(2.0 4WD, 제작일 : 2012년 1월 12일 ~ 2013년 12월 31일)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10.7%(도심 10.7%, 고속 8.8%)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제조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조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2013년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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