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열린 임금교섭에서 올해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하는 등 2014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 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이다.
또한, 노사는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향후 국내 공장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데 공감하고,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회사가 끝까지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대다수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향후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재발 방지에도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관된 원칙을 지킴에 따라 구태의연한 불법적인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모든 주장은 반드시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며 "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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