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현대-기아차, 미 정부와 연비소송 관련 합의


현대-기아차는 지난 3일 2012년 연비 조정과 관련한 미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환경보호청 및 캘리포니아 대기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일환으로 한화로 현대차 약 612억 원, 기아차 약 465억 원등 총 약 1077억을 사회적 배상금으로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크레딧을 조정키로 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기적립한 온실가스 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충분한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비시험, 교육, 데이터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 개선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활동을 지속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2년 현대-기아차 연비조정에 따른 미 당국의 후속 행정 절차로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