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사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코란도 스포츠 4WD 6 A/T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11.2km/L)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1.2km/L에서 10.7km/L로 변경한 것이다.
이데 대해 쌍용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원 변경은 2012.12.31일~2013.12.31일 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8,890대에 국한해 적용되며 쌍용차는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이번 제원 변경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테스트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며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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