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재규어 XF 2.2D 모델의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수용하고,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언론을 통한 공식 고지 이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상 실시를 위해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준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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