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2 2.4 GDi,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 2.0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이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 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은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김상준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