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17-06-01 14:14:05 조회수 4,807ㅣ댓글 8
6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항목 추가 등이다.
먼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은, 지금까진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다 적발될 경우 보험을 통해 수리만 해주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6월 3일부터는 파손 후 도주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을 땐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20만원이라는 범칙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음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앞으로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탑승자는 미착용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카메라 단속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의 5가지가 추가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타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개정안을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규 시행기관 또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안전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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