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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분정비업소 부가세 부과 골치 (9/18)


소규모 부분정비업소들이 정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부분정비업소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치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비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은 뒤 당국에 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업소들에게 전달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분류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대부분 종합, 소형(1,2급) 정비업체나 자동차메이커 애프터서비스센터는 부품값과 공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다.

부분정비업주들은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자동차메이커 정비센터의 수리비에 대해선 별 이견이 없으나 일반 정비업소에선 이를 바가지로 인식하는 데서 고민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 바가지로 오해받고 안받으면 수리비 중 1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부가가치세가 이처럼 부분정비업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것은 부분정비업소가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업소로 바뀌고 나서부터다.

소득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소는 손실 만회를 위해 현금과 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정비요금을 적용하면서 고객과의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이 과세업자들 상당수가 올해부터 일반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놓고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일반 정비업소도 메이커 정비업소와 같이 전산작업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요금내역서를 고객에게 내주고 운전자들도 납세의무로서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호 기자 proto640@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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