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자판, 6월까지 마티즈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보상
- 7월 실시예정인 경차혜택 확대조치와 동일한 혜택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경차 등록세/취득세 면제 조치가 6월말 임시국회 처리, 7월 시행을 예정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에 앞서 28일부터 GM대우의 마티즈를 구입하는 고객은 구입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미리 보상받게 된다.
대우자동차판매(주)(사장 李東虎)는 27일 "향후 시행될 경차 혜택 확대 법안 통과에 앞서 등록세와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티즈 구입시 대신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6월말까지 마티즈를 구입하는 고객은 등록세와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차량가격의 4% 상당)을 구입시 보상받게 되며 이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경차혜택 확대법안의 내용과 동일한 혜택이다.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경차혜택 확대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이외에도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및 자동차세 감면조치 등의 경차 혜택확대 방안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자판 승용판매 총괄 권호준 전무는 27일 "정부의 경차 혜택 확대정책으로 고객들의 경차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자동차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호준 전무는 "이번 등록세/취득세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티즈 판매가 월 4,500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차에 대한 관심과 경차혜택 확대를 위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년 들어 3,600대 수준에 머물던 경승용차시장은 지난 3월 이후 경차혜택 확대논의가 활성화되면서 4,800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 관련 법안 개정이 7월로 연기되면서 구입을 미루는 대기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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