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는 1월부터 경차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표기가 사라진다. 3월부터는 자동차의 ℓ당 기준 평균 연비가 1,500㏄ 이하는 12.4㎞, 1,500㏄ 초과는 9.6㎞로 맞춰진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가 개선해야 하고 불응하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다. 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제'가 시행되는 등 자동차 관련분야의 제도 변화가 많다.
<1월>
◆경형자동차 세금면제
경차 구입 시 등록세와 취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출고되는 경승용차 마티즈2와 비스토, 경상용차인 다마스, 라보 등 경형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차값의 2%)와 취득세(2%)를 완전 면제한다. 이에 따라 700만원의 경차를 구입할 경우 지난해보다 최고 30만8,000원의 추가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전국번호판제 도입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사라져 시•도 간 주소지가 바뀌어도 별도의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어 진다. 이에 따라 이사할 때마다 부담했던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도 덜게 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1월1일부터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 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단축
1월1일부터 이른바 중간검사 대상차의 차령이 사업용은 1년, 비사업용은 최고 5년이 더 짧아진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7년이 지나면, 승합 및 화물차는 5년 경과 때부터 매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2년, 승합이나 화물차는 3년이 지나면 검사대상이다.
<3월>
◆승객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강화
3월1일부터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신설된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ABS 의무화
3월1일부터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와 대형트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바퀴잠김방지 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4년 3월1일 이후 최초로 제작된 차이거나 수입된 차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3월1일부터 주유소에서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밑에 크지 않은 글씨로 쓰되 모양, 색상, 형광처리 등이 동일해진다.
◆자동차 연비제도 변경
3월25일부터 자동차의 ℓ당 기준 평균 연비가 1,500㏄ 이하 12.4㎞, 1,500㏄ 초과 9.6㎞로 맞춰진다.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가 개선을 해야 하고, 불응하면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다. 그러나 LPG 자동차와 경차는 평균 연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
7월1일부터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율이 비흡한 지역에 대해 공영주차장 우선 건설 등 주차난 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부정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장애인 자동차, 경차, 화물차 등 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바퀴자물쇠를 채우고 운전자에게 불법주차에 따른 별도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인장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7월1일부터 단속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외에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이 실시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7월1일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가 기존 3km에서 5km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오른다.
<8월>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8월23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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