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인 차량유지를 위해서 가솔린차 보다 LPG나 디젤차를 선호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7~10인승 차량이 승용으로 등록됨에 따라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과연 유지비가 저렴한 것인지... 또한 작년에 7~10인승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도 승용으로 전환등록이 꼭 필요한지 생각하게 된다. 아니 변경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내용을 정리해 본다.
질문 1)
올해에 승용차로 전환등록이 가능한가?
답변 1) 꼭 한번만 가능하다. 단, 타우너나 다마스의 경형승합차는 제외된다.
질문 2)
전환등록(승합→승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답변 2) 올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질문 3)
전환등록시 비용은?
답변 3)
번호판대(4,500원)와 안전협회비(차량등록시기에 따라 다름)를 납부하고 구청에서 변경하게 된다. 예를들어 2000년 8월에 등록한 7인승 카렌스를 2001년 6월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안전협회비 14,400원(안전협회비:4,800원/년, 4,800원/년 X 3년 = 14,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 안전협회비는 승용차의 최초검사기간인 4년을 감안해서 계산된 비용이다.
7인승 카렌스를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환등록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18,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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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본인 직접 신청시
차량등록증, 앞뒤번호판, 신분증
② 대리인 신청시
차량등록증, 앞뒤번호판, 신분증, 위임장(인감 날인된), 인감증명서
질문 4)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는?
답변 4) 2004년까지는 승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금(65,000원/년)을 부과하지만 2005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된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고객과 이후에 구입한 고객에 있어 자동차세는 차이가 없다. 자동차세는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07년부터 현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질문 5)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5) 승합에서 승용으로 전환등록시에 보험변경은 안해도 된다. 변경할 수도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변경시 차이는 별로 없고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변경 안해도 된다.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일반적으로 5인승 승용차 해당)과 업무용 자동차보험(7~10인승 승합, 가족한정특약 불가)로 가입되었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7~10인승 승합차를 가진 사람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다인승)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족 한정특약이 가능하다.
◆ 과연 승합에서 승용으로 전환등록이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전환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요 비교사항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검사주기로,
자동차세는 동일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별 차이가 없다면 관건은 검사주기다. 그런 점에서 승용차가 검사는 매우 편리하다.
자동차 검사는 승합차의 경우에 있어서 구입 후 5년까지 매년 1차례, 6년째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승용으로 등록하면 구입 후 4년째 첫 검사를 받고 5년째부터 2년마다 1차례, 10년차부터 매년 1차례 검사를 받으면 된다.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인 이상 탈 경우 등록 변경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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