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힌 핸드폰..당연히 운전중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주행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약 1,200만 명을 대상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중 통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6월 30일부터 7월 한달 간은 홍보·계도 기간이며, 8월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 후 9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월27일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아직은 핸즈프리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실제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되므로 단속 일정을 3개월 정도 연기할 방침이며 앞으로 3개월 동안 언론을 통한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면서 일선 교통경찰을 통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애매한 단속 규정에 대한 보완작업 후
11월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 " 이라고 밝혔다.
핸즈프리에 관련된 법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규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법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하면 운전자들이 대부분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기 일쑤고 단속을 하는 경찰관도 뚜렷한 증거를 댈 수가 없어 말싸움이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을 사진으로 판독해 처벌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주행중 통화를 사진을 찍어도 증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핸즈프리 기기가 만족할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핸즈프리 제품들이 택하고 있는 자석식 고정 방식으로 인해 핸드폰의 배터리 고정부위가 헐거워 지거나 자석으로 인해 핸드폰이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위의 두 가지 문제 외에도 법규가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시행 초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시중에는 수 많은 핸즈프리 제품들이 각종 기능과 디자인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량에 부착하는 거치형,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에 통화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어폰형, 전파나 적외선을 이용해 무선으로 통화가 가능한 무선형의 제품들이 출시 되어 있으며 속속 기능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부채질하고 있다.
카메이커에서도 각 차량에 옵션으로 핸즈프리를 추가하거나 기본 장착 등을 추진 중이며 일부 수입차 메이커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내차에도 핸즈프리를 달아야 될텐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 핸즈프리 메이커의 광고를 많이 보아도 그 제품의 단점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사용자들만이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성능과 편의성을 알 수 있다.
최 영철(cyc7942@megauto.com)
하나, 통화 음질이 얼마나 좋은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보고 구매했다가 노이즈, 하울링, 에코 현상 등이 일어나 통화에 지장이 있다면 제품을 반품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깨끗한 통화 음질을 고려한다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별도 분리된 제품이 좋다.
둘, 충전기능이 있는가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대부분 장시간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다면 더욱 편리할 것이다. 여행이나 출장 때마다 핸드폰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것 만큼 불편한 일도 없다.
셋, 통화시나 전화 걸 때 사용이 간편한가
전화가 걸려왔을 때 한 동작만으로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 때도 쉽게 걸 수 있는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사고를 방지하고자 만든 핸즈프리가 핸드폰 보다 손이 많이 간다면 이미 제품의 기능은 상실한 것이다.
넷, 설치가 간편한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럴듯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장착할 때 애를 먹는다거나 장착 후 덜렁거리기라도 한다면 일부러 그 문제 때문에 지정된 A/S센터에 까지 갈 수도 없고 난감하다.
다섯, 모든 핸드폰이 사용 가능한가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바뀌어 다른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작동이 안되거나 한다면 정말 난감할 수 있다.
기타 디자인이 단순한지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귀엽고 멋있는 디자인의 제품만 선호해서 장착을 하고는 때가 타도 손 하나 대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심플한 디자인에 어두운 계통의 색이 어울릴 것이다.
대부분의 핸즈프리 사용자들이 인스트루먼트판넬의 위쪽 부분에 핸즈프리 키트를 장착하고 사용하는데 핸즈프리를 부착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에 핸즈프리를 놓았을 경우 주행시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 이는 시야확보를 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 불필요하게 타인의 관심을 유발해 차량절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현재 시중에서 시판중인 32개 핸즈프리 제품에 대한 구조, 품질, 기능 등에 대한 시험을 한 결과.. 부가기능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지만 통화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새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카메이커에서 기본, 선택사양으로 제공하는 핸즈프리를 구입하는 것도 무난하다. 카메이커에서 선택사양으로 제공하는 핸즈프리의 경우 약 10만원 안쪽의 가격을 받고 있다.
[용어]
하울링(Howling)
핸즈프리 사용중 "웅" 하는 듯이 울리는 듯한 소리로 나타날 수 있다.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역 삽입 되어져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음을 메아리처럼 들리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에코(Echo)
보통 스피커에서 마이크로 피드백되어 생기는 듣기 싫은 소리를 의미한다. 흔히 메아리 현상이라고 하며 상대편 또는 자신이 한 말이 핸즈프리나 수화기를 통해서 다시 들리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11호(운전자 준수사항)
[단속대상]
ㅇ운전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통화하는 행위
(운전중 전화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경우 포함)
ㅇ핸즈프리가 장착된 전화기라 할지라도 운전중 전화다이얼을 눌러 발신하는 행위
ㅇ이어폰 마이크로 통화시 마이크를 한손으로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
[범칙금]
ㅇ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벌점 15점)
[단속 제외 대상]
ㅇ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ㅇ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ㅇ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ㅇ핸즈프리와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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