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승용으로 등록되는가?
건설교통부에서 5~6인승 밴형 화물차의 제작기준 변경이 2001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큰 밴들만 화물차로 분류하게 된다. 제작기준의 변경이므로 5~6인승 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나 기존 보유자들이 승용으로 등록되는 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질문 1)
5~6인승 밴형 화물차은 10월부터 승용으로 등록되나?
답변 1)
아니다.
잘못된 소문이며 밴형화물차에 대한 물품적재장치 구조기준 강화에 따라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신설기준 때문에 나온 말이다.
현 5~6인승 밴으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이 신설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질문 2)
5~6인승 밴의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변 2)
변동이 없다.
현재 납부해온 화물차 등록기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질문 3)
5~6인승 밴은 향후 단종되나?
답변 3)
반드시 그렇지 않다.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춰서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산된 차종들의 경우 차량구조의 변경량이 많을 경우 단종될 가능성은 많다.
■
국내에서 생산중인 5~6인승 밴형화물차
1. 현대 : 스타렉스 6인승 밴, 뉴 그레이스 6인승 밴
2. 기아 : 카니발Ⅱ 6인승 밴, 프레지오 6인승 밴, 타우너 5인승 밴
3. 대우 : 다마스 5인승 밴
4. 쌍용 : 이스타나 6인승 밴, 이스타나 옴니 6인승 밴
안창윤(cyahn@megauto.com)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