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승용차 소유자들의 자동차세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신차와 중고차 구분없이 똑같이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시민불만 해소를 위해 승용차에 한해 사용연한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적용키로 하고 올해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행자부는 출고 후 1년마다 자동차세를 5%씩 최대 50%까지 줄이거나 출고 5년 후 매년 10%까지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중이다.
행자부는 또 자동차세에 차등을 둘 경우 발생하는 연간 2,000~4,000억원의 지방세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 주행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준비한다.
현행 자동차세는 ◇800cc 미만은 cc당 80원 ◇800~1,000cc는 100원 ◇1,000~1,500cc는 140원 ◇1,500~2,000cc는 200원 ◇2,000cc 이상은 220원씩 1년에 두 번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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