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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 (9/1)


금융감독원은 2003.8.25. 금년 기획조사 업무계획에 따라 실시한 보험사기 빈발분야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금번 상반기 기획조사는 보험사기가 빈발한 “보험사고 고의유발” , “정비업체의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내부 보험사기”, “위장 보유불명 차량사고” 등 4개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적발된 보험사기혐의자 285명(관련보험금 2,434백만원)을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음.

금융감독원은 보험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사기 빈발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험사기 유발소지가 있는 보험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2003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
Ⅰ. 조사 목적
□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보험금 누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를 통하여,
◦ 보험사기 적발을 통한 예방효과 제고하고
◦ 보험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Ⅱ. 중점 조사분야
□ 보험사기 주축분야에 대한 상시 조사
◦ 고의 보험사고 유발 행위
◦ 정비업체의 수리비 부당청구 행위
□ 문제분야 발굴 및 조사
◦ 내부 보험사기
◦ 보유불명 차량사고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中 加害者가 確認되지 않는 車輛 事故

Ⅲ. 분야별 조사결과
1. 고의 보험사고 유발
□ 윤○○ 등 5개 그룹(200명)의 위법혐의 적출함.
◦ 혐의사고 97건, 관련 보험금 687백만원
□ 고의 보험사고 유발의 주요 유형
◦ 가․피해자 역할 분담을 통한 교통사고 조작
◦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보험사고 유발
◦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특정병원에 장기 입원 등
□ 조사결과 처리 : 수사기관 통보
□ 주요 사례
[사례 1 】 : ‘03. 5. 6. 노량진경찰서 발표
▷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의자들은 렌트카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7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사건관련자 24명중 10명을 검거함 (구속 7명, 불구속 3명)
【 사례 2 】: ‘03. 6.27. 경기지방경찰청 발표
▷ 경기 광명․서울 금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인 피의자들은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가․피해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10억원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사건관련자 120여명중 60명 검거 (구속 12명, 불구속 48명)
【 사례 3 】: ‘03. 7.24. 대전둔산경찰서 발표
▷ 택시회사 사고처리과장․보험설계사․택시기사 등 5명은 주축이 되어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택시기사, 친구, 친척 등 100여명을 행동책으로 모집하여 사전 역할 분담 및 예행연습을 거친 후 총 3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사건관련자 103명중 87명 검거 (구속 5명, 불구속 82명)

2. 내부 보험사기 행위
□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주축이 된 4개 그룹의 보험사기혐의 적출함. (관련자 75명)
◦ 혐의사고 184건, 관련 보험금 983백만원
□ 내부 보험사기 주요 특징
◦ 고액 입원급부 담보상품 집중가입후 근접시점에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특정병원에 장기 입원
◦ 모집조직 개인에서 일가족 또는 지인들이 다수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로 확대
□ 조사결과의 처리 : 수사기관 통보
【 사례 】: ‘03. 7.10. 인천지방경찰청 발표
◦ 보험설계사 김○○는 6남매와 그 배우자 4명 및 지인들을 동원하여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케한 후 보험계약 체결후 근접시점에 고의 교통사고 야기, 재해사고 위장 등을 통해 23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을 편취 (구속 2명, 불구속 14명)
◦ 또한, 인천소재 ○○의원 의사 등 3명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 김○○ 일가족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의사 1명, 병원사무장 2명 각 불구속 )

3.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행위
□ 지방 대도시 소재 44개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조사대상차량 507대중 68.2%인 346대 차량에서 총 883건의 부당청구 사실 확인 함. (부당청구금액 65백만원)
□ 조사결과 처리
◦ 수사기관 통보 : 1개 업체
◦ 43개 정비업체가 부당수령한 금액 40백만원중 ‘03. 7말현재 89.6%인 36백만원 환수

4. 보유불명 차량사고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중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사고’실태조사
□ 최근 3년간 보유불명사고 급증
◦ 발생 건수 : ‘02년 327천건 (전년대비 48.9% 증가)
◦ 지급보험금 : ‘02년 1,609억원 (전년대비 54.4% 증가)
□ 증가원인 및 문제점
◦ 보유불명사고의 특성상 모럴리스크의 개연성이 상존
◦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악용
[실지조사]
□ 조사대상 보유불명사고 1,036건중 12.3%인 127건의 위장 보유불명 사고 확인함. (관련 보험금 30백만원)
□ 조사결과의 처리
◦ 위장 보유불명사고로 확인된 127건에 대한 지급보험금 30백만원 전액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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