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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고차사정실시점 지정 신청 공고 (9/11)


한국자동차사정협회(회장 강석호)는 지난 4월 1차로 중고자동차사정실시점을 9개 업소를 지정한 데 이어 2차로 중고자동차사정실시점 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동안 1차로 지정된 중고자동차사정실시점(이하 \'사정실시점\'이라 한다)은 중고자동차사정시스템이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으로 중고자동차사정시스템의 정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사정실무교육을 받은 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의 평가회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사정업무실시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금번 2차로 지정되는 사정실시점의 신청자격은 현재 자동차관련 사업자로서, 자동차사정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자동차사정사 2급 자격소지자가 2명 이상(자동차사정사 2급 자격소지자 중 1명은 반드시 중고자동차사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본 협회나 지회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 직무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어야 함)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중고자동차사정업실시점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사정사 자격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대표자 이력서, 회사현황 등으로 접수기간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접수된 서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9월 25일에 통보하며 10월부터 중고자동차사정실시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협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자동차사정실시점은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되어 전국의 중고자동차 유통망을 형성하여 중고자동차사정제도의 정착 및 활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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