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매미\'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가 15일 12시 현재 1만5,651대로 집계됐고 피해액은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 접수를 받은 결과 자동차는 430억원, 일반 화재보험금은 모두 429건에 1,3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이에 따라 수해지역에 보상직원들을 긴급 투입해 수해차 견인,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우선 보험금 접수창구 단일화(대표전화 1588-4998)를 통해 태풍피해에 따른 접수 및 상담업무를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또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한다. 특히 사망, 사고 증빙의 경우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 사람의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화재보험의 경우 타사 물건에 대해서도 우선 50%의 보험금을 지급 후 구상처리한다.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호우 피해일로부터 2004년 2월29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연체이자 면제)해주며,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2004년 3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태풍피해로 생계형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지급조치하고, 보험료 납입은 호우피해일로부터 2004년 2월분까지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자동차가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을 때만 보상된다. 운행중 침수는 물론 주차지역 내 주차중 침수와 둑 또는 제방이 무너져 떠내려갔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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