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10.6]□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로 인한 사망·부상·후유장해시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을 사망과 후유장해(1급)는 현행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인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88%)은 보험료 추가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평균 2-3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되게 됨
□ 대물보험 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 임의보험으로 되어있는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물피해 보험금지급액이 대부분(97.6%) 1천만원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대물보험 의무가입시 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 대물보험이 가입의무화되면 종합보험가입자(88%)는 추가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들은 평균 5-6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됨(출퇴근차량, 자가용, 소형B 기준)
-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 사업용차량은 3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등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 현재 책임보험에는 구상하는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 운전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가불금제도의 개선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지급청구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사업자등은 청구후 10일이내에 지급
-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게 미지급 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
□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조정
- 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액을
-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의 경우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03.10.2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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