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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정유사도 첨가제 판다


알콜계 연료첨가제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가운데 정유업계도 알콜계 연료첨가제를 만들어 파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업계는 최근 법원이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여부를 검증키 위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가 휘발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히며 자칫 무죄로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몰아붙였던 정부의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현재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여부를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은 13일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 등에 대한 재판을 위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품질검사소 시험결과 휘발유에 세녹스를 6:4 비율로 섞어 사용할 경우 품질기준은 오히려 휘발유를 넘어섰고, 다만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90.8)는 기준치인 91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가짜 휘발유는 단속이 필요하나 세녹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인데 애매한 법규정에 묶여 있어 규제가 필요한 지 모호하다\"고 언급, 무죄 선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유업계는 사실상 \'무죄판결\'을 염두에 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유업계는 법원에서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대처방안으로 알콜계 연료첨가제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값이 저렴한 만큼 세녹스와 같은 연료첨가제시장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정유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정유사가 연료첨가제를 직접 만들어 휘발유에 섞어 팔되 정부로부터 세녹스와 동일한 세금감면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기름에 대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만 입장이 곤란해진다.

한편 프리플라이트는 재판결과에 따라 무죄로 판명될 경우 세녹스 판매를 대대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유사의 연료첨가제시장 진출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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