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정비연합회, 당국에 제도개선안 건의
종합·소형(1·2급)과 부분정비(3급) 업체 간 대립과 분쟁을 조장하고 정비시장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치 못하는 획일적인 현행 정비업 등록기준 및 작업범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계의 고질로 지적돼 온 이 문제는 그동안 종합·소형 및 부분정비업계 간 첨예한 이해 대립에 파묻혀 표면화되지 못했으나 각계에서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을 타고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
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기존 정비업 분류 및 등록기준의 근본 틀을 뒤바꾸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며 최근 국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정비연합회의 제도개선안은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으로 나눠 각각의 등록기준과 작업내용의 한계를 규정한 현행 정비업 관련제도를 \'소형\'(승용차정비), \'대형\'(승·상용차정비), 차체수리(판금·도색)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그러나 각각의 작업장 면적기준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뜩이나 낙후된 데다 정비사업자단체도 검사정비연합회와 부분정비연합회로 나뉘어 '밥그릇 다툼\'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정비업의 근본적인 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정비업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허용 작업범위 분쟁
작업범위를 놓고 종합·소형정비업계와 부분정비업계 간 대립이 계속됐다. 부분정비업의 경우 엔진이나 변속기, 조향장치 등은 일부 부품만 분해, 정비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현장 작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규를 어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과 부분정비업주 간 마찰이 잦고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위법여부를 따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는 모든 정비작업을 할 수 있으나 소형정비업의 경우 승용차와 경·소형 상용차만 정비할 수 있도록 대상차종을 제한했다. 부분정비업체의 허용 작업범위가 확대될수록 밥그릇이 작아지는 종합·소형정비업체은 검사정비연합회를 앞세워 부분정비업체의 작업범위를 제한해줄 것을 주장해 왔고 부분정비업연합회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작업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획일적인 등록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정비업 등록기준은 사업장 면적의 경우 종합정비업은 1,000㎡(303평), 소형정비업은 400㎡(121평), 부분정비업은 70㎡(21평,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 이상이며 각각 의무적으로 갖출 시설과 장비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일부 종합·소형정비업체의 경우 판금·도장작업을 하지 않아도 관련장비를 갖춰야 당국에 등록이 가능, 단지 전시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엔진 튠업이나 휠얼라인먼트 전문업소도들은 법규의 의무보유 장비에는 들어 있지 않은 전문장비를 갖추면서도 부분정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치 않은 장비까지 갖춰야 하는 것.
▲정비 전문화·세분화 추세 반영해야
정비업계는 일본의 정비업 관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정비업을 △보통자동차(전차종)분해정비업 △소형자동차(승용차)분해정비업 △경자동차(경차)분해정비사업 등 3종류로 나눠 인증해주고 있다. 이들 정비업체는 정비대상 차종과 시설기준을 구분하되 작업내용에는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업체 간 작업범위 분쟁소지가 없다.
일본 정비업 제도는 모든 작업을 것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3종류의 인증공장과 일부 장치만의 정비할 수 있는 '특정부품 전문 인증공장\'으로 다시 나눠진다. 특정부품 전문 인증공장은 △원동기(엔진 튠업, 머플러 교환)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분해점검 등) △주행장치(휠 교환, 타이어 인치업, 휠얼라인먼트 등) △조종장치(하체 정비, 휠얼라인먼트 조정) △제동장치(브레이크 패드 교환, 브레이크 로터 연마 등) △완충장치(쇼크업소버, 서스펜션 코일 스프링의 교환 등) △연결장치(트레일러 하우스, 레저 보트) 등 모두 7종류로 나눠 각각의 기술 및 장비 기준을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전문인증\'을 획득하면 용품판매점 등에서도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제도는 업체 간 작업범위 분쟁 소지를 없애고 정비 서비스의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에 참고할 만하다는 게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김기호 기자 < khk@autotimes.co.kr >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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