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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 픽업 \'덮개 마케팅\' 으로 날개 단다(11/10)


11월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될 듯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가 \'덮개 마케팅\'을 준비하고 나섰다. 한 때 논란을 빚었던 무쏘 픽업트럭 화물칸 덮개와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11월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키로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양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점에 맞춰 일선 영업현장에 화물칸 구조변경이 합법화됐음을 강조키로 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공략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11월중순경 관련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데크캡과 데크커버 등 다양한 제품을 달 수 있어 무쏘 스포츠 판매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소비자들이 공공연히 덮개를 장착했으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불법시비를 우려해 데크캡과 커버 장착을 강조할 수 없었다.

쌍용 관계자는 \"11월중순경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인 합법화가 이뤄지면 판매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자판 또한 영업현장에 \"화물칸 덮개 설치로 휴대품 및 여행물품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고, 도난과 훼손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며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픽업트럭의 화물칸 덮개 허용으로 중고차가격도 오를 것으로 양사는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2006년 이후에도 무쏘 스포츠는 화물차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판촉 포인트다.

한편 국내 픽업트럭의 덮개 허용은 이를 원하는 제조사와 소비자의 견해를 건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당초 건교부는 무쏘 스포츠가 화물차임을 들어 덮개가 허용되면 승용차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해 왔다.
권용주 기자 < soo4195@auto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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