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의 며느리와 사위, 형제, 자매 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차 구입시 지방세를 면제해 왔다.
감면 대상차종은 2,000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이다.
차 등록은 반드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를 할 경우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송예석 기자 cartist@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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