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녹스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정유 및 주유소업계가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도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유업계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알콜계 연료첨가제의 판매까지 허용된 건 아니다"며 "다만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세녹스 무죄 판결 시 동맹휴업도 불사한다고 선언한 주유소업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은 세녹스 제조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판매를 금지해도 제조가 되면 비정상적인 유통이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자부의 항소와는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강도높은 대응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제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세녹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2부(담당판사 박동영)는 20일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LP파워 생산사인 아이베넥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양측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가짜휘발유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산자부의 제조, 판매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해 제품공급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아 당분간 판매는 계속 금지된다.
재판부는 "세녹스 등은 기존 가짜휘발유와는 달리 제조 주체가 명백하고 개발과정에서 연구노력과 엄격한 시행과정을 거쳐 제조한 만큼 석유사업법 26조의 가치를 존중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정결과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 대부분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26조는 헌법재판소의 합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제한허용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으로 그 동안 산자부의 자의적 법집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권용주 기자 < soo4195@auto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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