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에 패소했던 교통사고 유가족이 소송구조제도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제도는 민사소성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비용을 마련치 못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작년 11월 강모(여.51) 씨의 남편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강 씨는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강 씨는 변호사 선임비 등이 없어 청구액을 3,000만원으로 대폭 줄여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듣고 이를 신청했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22일 도로 3차선이 아닌 1차선에 차를 세운 뒤 별다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고책임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70%, 강 씨 남편에게 30%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가 강 씨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