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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소송구조제도로 보험사에 승소


보험사에 패소했던 교통사고 유가족이 소송구조제도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제도는 민사소성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비용을 마련치 못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작년 11월 강모(여.51) 씨의 남편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강 씨는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강 씨는 변호사 선임비 등이 없어 청구액을 3,000만원으로 대폭 줄여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듣고 이를 신청했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22일 도로 3차선이 아닌 1차선에 차를 세운 뒤 별다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고책임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70%, 강 씨 남편에게 30%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가 강 씨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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