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여곡절 끝에 장착이 허용됐던 무쏘와 다코타 픽업의 데크캡과 커버 장착이 또 한차례 험한 산을 만났다.
건설교통부는 무쏘와 다코타 픽업의 데크캡을 허용하되 캡에 유리창문이 설치되는 걸 절대 불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조간신문에 덮개 허용을 내세우며, 데크캡에 유리창문이 달린 무쏘 픽업 사진을 내보낸 쌍용자동차와 데크캡 생산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22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공포하며, 화물자동차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화물적재공간을 기존 1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화물적재공간의 화물이탈 방지 등의 안전을 위해 구조장치변경 승인을 얻을 경우 덮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덮개 장착을 원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뒤 제도적으로 덮개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덮개의 형태가 하드톱일 경우 유리창문과 투명비닐 등이 일제히 불허된 것.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무쏘 픽업과 다코타 픽업은 화물차\"라며 \"덮개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유리창문이나 투명비닐 등이 장착되는 건 안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리창문이 있으면 승용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덮개는 어디까지나 안전이 목적이어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가죽 소재의 소프트톱은 투명비닐이 허용되는데, 이는 소프트톱은 탈착이 가능한 커버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과 해당 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쌍용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어디에도 하드톱 내 유리창문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는 건교부가 임의적으로 제한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쌍용 입장에선 애써 덮개 허용이 제도화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와 또 다시 발목을 잡힌 형국이라는 입장이다.
해당업체도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무쏘 픽업 데크캡을 제조/판매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하드톱에 유리창문이 없으면 데크캡시장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하드톱은 멋과 실용성 두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실용성보다는 멋을 더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내에는 없으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쌍용이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안전기준 32조에 따르면 무쏘 픽업은 일반형 화물차로 화물적재함이 개방돼 있어야 한다\"며 \"덮개 장착이란 구조변경승인을 통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는 화물적재공간에 별도의 박스가 장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픽업 덮개와 관련한 모든 논란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만큼 덮개에 유리창문이 부착된 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3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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