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빌미로 프리플라이트가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재개한 가운데 세녹스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녹스의 성격규명은 경쟁력의 핵심인 세금부과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이를 둘러싼 생산사와 행정당국의 기싸움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세녹스는 최소한 유사석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선고공판에서 \'세녹스가 유사석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녹스는 첨가제도 아니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난 8월5일부로 첨가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첨가제와 연료의 혼합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했고, 판매용기도 0.55리터가 넘어서는 안되도록 한정했다.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첨가제의 경우 자동으로 지위상실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한 만큼 휘발유와 6:4로 혼합하고 18리터 용기에 판매되는 세녹스는 더 이상 첨가제로 생산, 판매될 수 없다.
그렇다고 1심재판부의 판결처럼 세녹스를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제품은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정작 품질이나 사용용도 면에서 세녹스와 일치하는 제품은 없다.
이에 대해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그 성격을 알콜첨가제로 규정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 양민영 기획부장은 \"세녹스는 여전히 자동자용 연료첨가제로 판매상들에게 휘발유와의 혼합 비율 6:4를 정확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녹스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산사측이 주장하는 근거 역시 첨가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세녹스는 이미 첨가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환경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가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고 보전하는데 있는 데도 세녹스의 환경기여도는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모든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일률적으로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만큼 환경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게다가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조차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대목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수적인 표현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1심법원의 판결요지는 세녹스가 유사석유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첨가제 해당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며 헌법소원 등 추가적인 법률적 이의제기가 진행되는 만큼 세녹스가 첨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정지을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사석유가 분명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유효한만큼 어떤 명목으로도 제품 생산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녹스가 첨가제라는 프리플라이트의 주장에 대해서 환경부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세녹스 판매용기에 알콜첨가제라는 문구가 삽입되거나 또는 판매과정에서 홍보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방종식 사무관은 \"프리플라이트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도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 법령의 효력이 유효한 만큼 현 상황에서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세녹스가 첨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정체성 규명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 주정빈 홍보팀장은 \"세녹스가 첨가제도 아니고 유사석유도 아니라고 규정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한 데다 프리플라이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어 정체성 규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 기자(석유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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