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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코리안리, 자연재해 재보험 보상특약 내년 4월부터 실시


자연재해로 생긴 자동차보험 피해를 재보험사 코리안리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이 개발됐다. 손보업계는 내년 4월부터 이 특약에 공동 가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연재해로 보험가입자의 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보사가 일정분을 보상하고 초과분은 재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기준이 500억원으로 설정됐을 경우 피해액이 500억원 이하면 손보사들이 자체 해결하고, 5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손보업계는 1,000억원 정도의 자동차보험 손해를 입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됐다. 9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업계 평균 손해율은 84.9%로 전년동기의 67.1%보다 17.8% 상승했다. 손보업계는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홍수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재보험 출재를 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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