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2.10]□ 산업자원부(장관 尹鎭植)는 12월 11일『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 주유소의 가격표시제도를 정비하여,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표시방법 및 면세유 가격 표시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가격표시판 제도를 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산업자원부가 주유소 가격표시판 관련 고시를 개정한 사유는
ㅇ 97년 석유제품 가격자율화 이후, 그동안 주유소·판매소의 가격표시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① 일부 주유소의 경우 할인가격을 크게 표시하거나 형광(螢光)처리 하고, 정상가격은 작게 또는 형광처리를 하지 않거나
② 가격이 주위의 주유소보다 비싼 경우 가격표시판을 주유소입구에서 볼 수 없는 출구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많고,
③ 특히 최근 카드결재, 셀프주유 등 거래조건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별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가격표시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정부는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유사 등으로 하여금 면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① 주유소 등의 면세유 가격표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고,
② 97년이후 자율가격 하에서 면세유 가격을 판매업자가 임의로 정하여 판매함에 따라, 판매업자가 면세액의 상당부분을 마진으로 흡수할 수 있어 그 가격표시내역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나아가, 석유제품수입사의 시장진입 확대로 복수폴주유소(03.6말 현재 133개)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들 주유소의 가격표시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음.
* 복수폴주유소 : 한 주유소에서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
ㅇ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에서 석유제품의 구매시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구체적 표시기준을 정하여 개정 고시에 반영하였음.
ㅇ 이 개정고시는 주유소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ㅇ 04년 3월 1일이후 이 고시를 위반하는 주유소나 일반판매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상세 보도자료 자료실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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