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등록원부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달라며 대민홍보에 나섰다.
건교부는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 매매, 폐차업자)가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한 경우 처벌(형벌,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제재를 통한 간접적 예방을 위한 것이어서 일부 악덕업자 등에 의해 주행거리 조작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사전 예방조치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작성한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도록 전산망을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따라서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과거 주행거리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량 계기판에 나타난 주행거리와 서로 비교해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기검사 시 주행거리 기재 및 전산입력이 원할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주행거리가 기재되지 않은 차도 있다"며 "앞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모든 차에 주행거리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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