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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보도자료.12.22] 손해보험협회(회장:오상현)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만기가 지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잠자는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공동으로 22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0년 12월 5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계약자가 직접 휴면보험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고, 각 손해보험회사들 또한 우편을 통해 2올해 118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휴면보험금은 2003년 9월 말 현재 426억원(456천건)에 이르고 있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 즉, 만기, 실효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액으로 휴면보험금 내용을 확인 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 실명을 확인하면 수령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실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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