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가 한지붕 두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꼬리표인 공동상표사용계약이 해지 위기에 몰렸다. 상표권자인 현대오일뱅크가 상표임대사용자인 인천정유에게 계약 해지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상표공동사용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99년 인천정유의 전신인 한화에너지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천정유의 계열대리점이나 주유소들이 오일뱅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2001년 인천정유가 부도처리되고 이후 현대오일뱅크가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실상 별개 회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이들 회사간의 상표공동사용계약은 효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계열 주유소들이 인천정유로부터 현물석유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사간의 상표공동사용계약으로 이들 주유소를 상표표시 위반으로 제재할 수단이 차단되자 현대오일뱅크 내부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고, 결국 이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오일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도 다르고 마케팅도 차별화된 상황에서 인천정유 계열 주유소들이 오일뱅크의 상표로 영업하는 것은 소비자오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인천정유 제품이 오일뱅크 계열 주유소로 유입되는 비중도 높아져 결국 상표공동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6월까지는 오일뱅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데다 인천정유가 M&A에 성공하면 어차피 독자상표개발에 나서야 하는 만큼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유 역시 궁극적으로 독자 상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정관리 아래 M&A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표사용을 중단토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정유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가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독자 생존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표사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M&A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천정유의 석유유통망을 모두 흡수한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상표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석유마케팅컴퍼니로서의 기능을 모두 잃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정유는 99년 합병 당시 현대오일뱅크쪽에 편입된 석유유통망을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상표공동사용계약마저 해지될 경우 단순한 석유정제기업으로 전락될 수 있고, M&A에 성공하더라도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신 기자(석유가스신문)
<본 기사는 석유가스신문과 오토타임즈의 기사제휴에 따라 게재된 것으로 무단 전재 및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