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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세녹스 법정공방 2라운드


1심에서 \'세녹스=첨가제\'에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임에 따라 세녹스 법정공방이 2회전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박홍후)는 지난달 29일 세녹스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심리 없이 재판부의 재해석만을 요구해 재판 당사자이자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2심에서 검찰이 승소하더라도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사항인 만큼 시간을 단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 변호인측은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재판 당일 받아 검토가 충분치 못했다며 추가심리를 요구했다.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오는 9일 재개될 예정이다.

프리플라이트는 1심에서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는 판결이 있었고, 오히려 석유사업법 26조가 다른 대체연료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도출된 만큼 2심에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검찰과 산자부는 최근 주유소 동맹휴업이 현실화됐고, 정유업계 및 주유소가 이대로 세녹스 등 첨가제를 방치할 경우 집단행동은 물론 정부 세수에 엄청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첨가제의 주유소 직접 판매\' 카드를 들고 나와 \'세녹스=유사휘발유\' 판정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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